생활비신청 가능성 확인조회 1회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지원 내용
공식 기준 확인공공데이터와 공식 신청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안내: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로그인 후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신청 정보
필요 서류와 제출처
등록된 필요 서류 정보가 없습니다.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