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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생물 구제(기생충)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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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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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지원 대상: 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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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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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지원조건 : 국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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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어디서

  • 구청 지원형태 현물 제공근거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 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6

어떻게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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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기준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취업

자영업자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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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대상 조건, 예산,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기준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5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지급 방식
공식 신청처 확인 필요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 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 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 ( 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 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 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 ( 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 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 ( 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 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 064-710-323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제공 근거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5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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