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무엇을
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얼마나
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언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서
- 시
- 군
- 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
- 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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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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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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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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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안내: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경기도 해양수산과 (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2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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