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생활비게시됨조회 1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

무엇을

통상 협상 대응 지원

3

얼마나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
  • 통상 협상 대응 지원
4

언제

별도 공고기한 내

5

어디서

  • 해양수산부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6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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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대상 조건, 예산,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별도 공고기한 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5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신청처 확인 필요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0-5338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별도 공고기한 내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제공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8#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5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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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제출처

해양수산부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공고기한 내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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