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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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제출처
해양수산부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공고기한 내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