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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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80%는 어가에 지급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