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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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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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3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

6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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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지급 방식
공식 신청처 확인 필요
전화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044-330-233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3#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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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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