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
무엇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상세 정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044-330-2331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3#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공식 신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