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합사료 직불제
발급처
공식 신청처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
무엇을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얼마나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언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어디서
어떻게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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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지원 제외·중복 제한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나이
취업
상세 정보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51-773-5632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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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공식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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