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얼마나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언제
(1차) '25.2.24.~3.7. (2차) '25.7.10.~7.18.
어디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취업
상세 정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 031-8054-7169 ),
신청기간
(1차) '25.2.24.~3.7. (2차) '25.7.10.~7.18.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2000000003#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공식 신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