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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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어디서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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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나이
상세 정보
검찰청 콜센터 ( 1301 ),
신청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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