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제출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행정규칙]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