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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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지원 대상: 중복감면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얼마나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 시
- 군
- 구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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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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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감면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나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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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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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안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감면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 ( 044-120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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