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제출처
경찰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제공근거 [정관/약관 등 기타]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