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발급처
공식 신청처
제출처
경찰청,경찰서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찰청,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