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교육게시됨조회 1

교육급여

교육급여은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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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 지원 대상: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 사업,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타법령에 의해 면제 등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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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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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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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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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제공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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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중복혜택 안돼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타법령에 의해 면제 등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요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구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타법령에 의해 면제 등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요

취업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대상 조건, 예산,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중복혜택 안돼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타법령에 의해 면제 등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요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지원/지급 방식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3#

기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소득재산신고서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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