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교육교육급여게시됨조회 10

교육급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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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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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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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제적등본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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