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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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2

무엇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3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 BK21사업팀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제공근거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 지원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기...
6

어떻게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취업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기준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BK21사업팀 ( 042-869-6447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제공 근거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7#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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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제출처

BK21사업팀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제공근거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 지원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지원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BK21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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