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제출처
각 대학 입학처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 신청방법 ○ 대입원서 작성 시, 해당 여부 확인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감액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대학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