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구비 서식 없음
발급처
공식 신청처
제출처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지원형태 기타(교육), 시설이용 제공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정관/약관 등 기타] Wee프로젝트 사업운영관리 규정 지원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지원내용 ○ 위(Wee) 클래스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