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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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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지원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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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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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 (야간) 584,000원
  • / (24시) 876,000원
  •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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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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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제공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지원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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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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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1 이후 출생 아동

지원 제외·중복 제한

  •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 유아학비,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즉시 중단, 신청자격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부담비용은 소급지원 불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중복혜택 안돼요

유아학비,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즉시 중단, 신청자격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부담비용은 소급지원 불가

선정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대상 조건, 예산,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중복혜택 안돼요 유아학비,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즉시 중단, 신청자격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부담비용은 소급지원 불가 선정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 (야간) 584,000원 · / (24시) 876,000원 ·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지원/지급 방식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전화 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36#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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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ㅇ 신청인 제출서류

발급처

공식 신청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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