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제출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 진단의뢰기관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1, 제2항) 지원대상 ○ 유전성 희귀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소개 선정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지원내용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 진단의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