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발급처
공식 신청처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얼마나
현금성 지급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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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나이
소득
가구
상세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대상자)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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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대상자)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수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발급처
공식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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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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