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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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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 지원 대상: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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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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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현금성 지급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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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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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대상자)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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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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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0세 이상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구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현금성 지급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지급 방식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현금성 지급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지급 방식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대상자)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5#

기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대상자)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수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수술비 지원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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