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제출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입원신청서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