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무엇을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얼마나
현금성 지급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어떻게
-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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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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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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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나이
가구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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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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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안내: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법령] 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3#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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