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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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제공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