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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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처
제출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