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건강/의료게시됨조회 1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2

무엇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3

얼마나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4

언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5

어디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

6

어떻게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대상 감염병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가구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취업

자영업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대상 조건, 예산,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얼마 동안 지원하나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지원/지급 방식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전화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 ( 지역별 상이 ),

신청 방법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1#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로그인하면 관심 정책을 저장하고 마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