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무엇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얼마나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언제
어디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
어떻게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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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대상 감염병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가구
취업
상세 정보
해당 지역 보건소 ( 지역별 상이 ),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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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발급처
신청자 작성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공식 신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