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제출처
치매상담콜센터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제공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치매상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