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에게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로그인 없이 임시 조건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세션에만 임시 저장하고, 전체 공개 정책과 비교한 결과로 이동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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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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