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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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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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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
6

어떻게

방문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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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제외·중복 제한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2세 이하

가구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

취업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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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대상 조건, 예산,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지원/지급 방식
공식 신청처 확인 필요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6#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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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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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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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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