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긴급돌봄 지원은 가사 및 이동지원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사 및 이동지원
얼마나
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언제
지자체별 상이
어디서
어떻게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중복혜택 안돼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선정기준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나이
가구
취업
상세 정보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
신청기간
지자체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26#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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