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건강/의료게시됨조회 2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 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2

무엇을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3

얼마나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제공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지원대상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 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6

어떻게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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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중복혜택 안돼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선정기준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9세 ~ 34세

가구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지원/지급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중복혜택 안돼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선정기준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지원/지급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27#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처

공식 신청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발급처

공식 신청처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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