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에게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무엇을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어떻게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나이
상세 정보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1800-5921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7#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