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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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에게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2

무엇을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3

얼마나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15,000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6

어떻게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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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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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제외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세 ~ 65세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15,000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0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15,000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1800-592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제공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7#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0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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