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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무엇을
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얼마나
및 복지급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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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나이
상세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9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40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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