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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에게 근로자 유형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의...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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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 지원 대상: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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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근로자 유형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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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 근로자 유형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벌목업 유형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대상 근로자) : 지...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지사
  • 특고센터
6

어떻게

  • 근로자 유형 : 온라인
  • 방문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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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 제외·중복 제한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선정기준

○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소득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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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근로자 유형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
지원/지급 방식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선정기준 ○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0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근로자 유형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벌목업 유형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대상 근로자) : 지...
지원/지급 방식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근로자 유형 :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건설, 벌목업 유형 온라인 · 우편 · 팩스 신고

○ 신청절차 및 방법

* 법정신고기한(2025. 3. 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24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 ※ 신청기한 2025. 4. 30.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 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 근로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 신청 필요(사업장 관리번호 별 별도 지원신청)

○ 예술인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필요(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 노무 제공자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국민연금법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59#

기본 소득 기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0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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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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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 신청서식 다운받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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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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