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에게 근로자 유형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의...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근로자 유형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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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선정기준
○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나이
소득
취업
상세 정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근로자 유형 :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건설, 벌목업 유형 온라인 · 우편 · 팩스 신고
○ 신청절차 및 방법
* 법정신고기한(2025. 3. 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24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 ※ 신청기한 2025. 4. 30.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 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 근로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 신청 필요(사업장 관리번호 별 별도 지원신청)
○ 예술인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필요(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 노무 제공자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국민연금법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59#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신청서식 다운받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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