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생활비문화/여가게시됨조회 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1인 연 15만 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무엇을

  •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3

얼마나

1인 연 15만 원 지원

4

언제

  • 연도별 발급
  • 사용 기간 확인
5

어디서

  • 주민센터
  • 문화누리 누리집
  • 문화누리 모바일 앱
6

어떻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 온라인 채널에서 발급
  • 재충전합니다.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이전 출생자)

추가 지원 조건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이 항목은 기본 신청 자격이 아니라, 해당될 때 추가 금액이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원 제외·중복 제한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세 이상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취업

재직 중, 학생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
지원/지급 방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2026년 2월 2일 ~ 2026년 11월 30일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등록된 문화·여행·체육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연도별 발급·사용 기간 확인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지원/지급 방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전화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1544-341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만 14세 이상 가능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제공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6#

기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발급처

공식 신청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로그인하면 관심 정책을 저장하고 마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