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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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게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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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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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나이
상세 정보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 02-2100-6455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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