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금융게시됨조회 0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서비스 제공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2

무엇을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3

얼마나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6

어떻게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기업애로전문상담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현장클리닉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취업

자영업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얼마나 지원하나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지원/지급 방식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지원/지급 방식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 044-204-7376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제공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6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2#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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