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시장단위
4. 확약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에게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전기)노후전선...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얼마나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언제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시장단위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선정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취업
상세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98 ),
신청기간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신청방법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시장단위
4. 확약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