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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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에게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지원 한도: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융자...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 융자 심사 기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
2

무엇을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3

얼마나

지원 한도: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융자 금리 : 연리 1.5%

4

언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5

어디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6

어떻게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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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 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한도: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융자 금리 : 연리 1.5%
지원/지급 방식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얼마 동안 지원하나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한도: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융자 금리 : 연리 1.5%
지원/지급 방식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전화 문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 ( 1544-3088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제공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6#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공통 서류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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