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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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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지원 대상: 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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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얼마나

지원 한도: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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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6

어떻게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

자세히 보기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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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노부모부양비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소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가구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취업

재직 중, 자영업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한도: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한도: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제공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9#

기본 소득 기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

  •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발급처

공식 신청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서류

  •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ㅇ 공통: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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