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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에게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2

무엇을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3

얼마나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4

언제

접수기관에 문의

5

어디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6

어떻게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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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
얼마나 지원하나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에 문의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2#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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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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