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에게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얼마나
언제
접수기관에 문의
어디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어떻게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나이
취업
상세 정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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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