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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제한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신청 제한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2

무엇을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3

얼마나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지원 한도: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4

언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
  • 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5

어디서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 받은 후 부정대부
  • 차량등록원부
6

어떻게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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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 제한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신청 제한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소득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신청 제한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얼마나 지원하나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지원 한도: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신청 제한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지원 한도: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기본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신청 제한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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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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