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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과 동일에게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

무엇을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양 종결일(또...

3

얼마나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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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4

언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5

어디서

근로복지공단

6

어떻게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취업

재직 중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
얼마나 지원하나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지급 방식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얼마 동안 지원하나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지급 방식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제공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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