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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없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무엇을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얼마나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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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상세 정보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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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