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출산/육아보육게시됨조회 0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2

무엇을

지원

3

얼마나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4

언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5

어디서

  • 주민센터
  •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
6

어떻게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지원 제외·중복 제한

농촌아이돌봄지원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
얼마나 지원하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97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로그인하면 관심 정책을 저장하고 마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