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지원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무엇을
지원
얼마나
언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어디서
어떻게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농촌아이돌봄지원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상세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97 ),
신청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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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