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지원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에게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상세 정보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445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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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