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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돌봄지원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에게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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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

3

얼마나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주민센터
  • 구청
  • 여성농업인센터
6

어떻게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지원 제외·중복 제한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얼마나 지원하나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44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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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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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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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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