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기타농업/축산게시됨조회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기간: 당해연도 1월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지원 내용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신청 기간당해연도 1월
  • 신청 방법신청기간 당해연도 1월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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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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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제출서류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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