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에게...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무엇을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공식 출처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취업
상세 정보
농식품부 ( 044-201-2139 ),
신청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정관/약관 등 기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
[정관/약관 등 기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