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선정기준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나이
취업
상세 정보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061-338-6472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02-6257-6570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법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4조)
[법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34#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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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