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주거금융게시됨조회 0

맞춤형농지지원사업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에게 융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2

무엇을

융자 지원

3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언제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5

어디서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소재지 관할지사
  •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6

어떻게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8세 ~ 39세

혼인

혼인 또는 부부 조건 확인

소득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취업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6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7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신청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제공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35#

기본 소득 기준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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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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