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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에게 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700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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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
  •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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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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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 700만원
  • (실소요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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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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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 구청
  • 구청(
6

어떻게

동)에 방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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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
  •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제외·중복 제한

최근 3년 이내 타부처 및 지자체 유사사업 등으로 집수리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최근 3년 이내 타부처 및 지자체 유사사업 등으로 집수리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중복혜택...

취업

최근 3년 이내 타부처 및 지자체 유사사업 등으로 집수리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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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
얼마나 지원하나
700만원 · (실소요액 지원)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최근 3년 이내 타부처 및 지자체 유사사업 등으로 집수리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700만원 · (실소요액 지원)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농촌재생지원팀 ( 044-201-1543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37#

기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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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시·군·구청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 사업조사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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